브이씨엔씨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상법 제513조의2, 제418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4년 1월 8일을 사채배정기준일로 지정하며, 위 사채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해당 주주가 보유한 비율대로 사채를 발행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브이씨엔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원길 26, 7층(성수동1가)
대표이사 이 정 행 (직인생략)
브이씨엔씨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상법 제513조의2, 제418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4년 1월 8일을 사채배정기준일로 지정하며, 위 사채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해당 주주가 보유한 비율대로 사채를 발행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브이씨엔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원길 26, 7층(성수동1가)
대표이사 이 정 행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