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실물을 먼저 발견한 경우
① 관리업체(02-3412-5552)에 습득정보 안내
*법인의 경우 배차실에 안내
② 분실물을 안전한 곳에 보관 (귀중품은 3일 후 근처 경찰서로 인계)
③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오는 경우, 휴식중으로 고객에 전달
④ 관리업체(02-3412-5552)에 내용 공유
*법인의 경우 배차실에 공유
2. 고객(혹은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① 분실물 있는지 차량 내부 확인
② 있는 경우, 고객에 영업손실비(2만원) 안내 후 전달
③ 관리업체(02-3412-5552)에 내용 공유
*법인의 경우 배차실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