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반 고급택시 사업구역 완화 사업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실증특례로 지정받은 모빌리티 수단ᆞ기반시설ᆞ서비스 및 기술입니다. 이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자에게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고지합니다.
1. 실증특례 사실
- 유효기간 : 2025년 09월 01일 ~ 2027년 08월 31일
- 모빌리티 수단ᆞ기반시설ᆞ서비스 및 기술의 내용 : 과거 행정구역 중심의 기존 택시 사업구역을 최근 1일 생활권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편하기 위해, VCNC 플랫폼과 계약된 고급형택시운송사업자 호출 수행범위를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
2. 이용자 유의사항
- 실증특례 대상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 실증특례 조건
·실증특례 적용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각 지자체와 사전 운영계획 협의 후 시행할 것
·실증특례 사업개시 후 6개월마다 고급형 택시들의 영업여건 개선효과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할 것
·특례로 운행하는 택시의 운행실적(총운행거리, 영업거리, 총운행시간, 영업시간, 운송수입, 운수종사자 등)을 주기적으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으로 제출할 것
·택시와 여객간에 운송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반드시 여객에게 예상운임과 소속 지자체를 안내할 것
·배회영업 금지(실증특례 지정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을 운송할 것)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반드시 주·정차가 가능한 장소에서만 주·정차를 할 것
·차량외부와 내부에 실증특례 지정 차량임을 눈에 잘 띄게 표기할 것
3. 이용자 보호방안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 배회영업 금지(실증특례 지정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을 운송할 것)
-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반드시 주·정차가 가능한 장소에서만 주·정차를 할 것
4.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국민의 생명ᆞ건강ᆞ안전 및 환경ᆞ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ᆞ처리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로 연락하여 주시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