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다에서 주는 지원금이 매출에 잡히는 걸까요?
A. 아닙니다. 타다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액들은 택시 운행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아닌 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때 제출하는 매출내역에는 운행 수입만 매출에 해당됩니다.
Q. 조건 충족시 지급되는 플랫폼 이용료 5% 감면액(2기)은 세금 신고시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A. 타다에서는 수수료 총액 10%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환급된 수수료 5%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환급액에 대해 3.3% 원천징수합니다. 신고 시 소득이 5% 늘지만, 매입(비용)도 5% 늘기 때문에 세금 처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Q. 타다에서 주는 지원금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넘어갈 수 있나요?
A. 지원금은 택시 운행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고, 따라서 일반과세자 전환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연관되는 부분은 운행 매출로, 운행 매출이 일반과세자 전환 조건에 부합 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높아져서 과세 구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원금액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A. 타다에서 지원금에 대한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를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드라이버님의 소득에 이미 해당 항목이 잡혀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드라이버님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징수가 되었다는 것은,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가 이미 진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Q. 부가세 신고 시,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A.
매출 : 티머니에서 결제금액으로 표기된 내역을 카드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입 : 타다에서 발행 해 드린 세금계산서(교육비, 상품화비, 경력지원금 등으로 공제되는 금액 + 플랫폼 수수료)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활동비 등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