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회원이 금지 및 이용제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지 및 이용제한 행위]
구분 |
확인 방법 |
적용 기준 |
조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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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
음주 운전 |
운수사 점검, 외 |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즉시 "서비스 공급 제한"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 확인될 시 (주정차 위반 제외) |
과태료 |
반기 3회 초과 위반 시 |
운수사 소명 요청 후 결과에 따른 "서비스 공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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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
차 vs 차 사고 (과실 20% 초과) |
사고 |
반기 5회 초과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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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사망 사고 |
발생 즉시 |
즉시 "서비스 공급 제한". 단, 추후 발생 경위 확인하여 서비스 재개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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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
승객에 대한 폭력 행위 |
승객 |
발생 즉시 |
즉시 "서비스 공급 제한". 단, 선 서비스 공급 불가 조치 후 최종 검토하여 서비스 재개 여부 결정 |
성희롱, 성추행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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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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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수 시도 (팁 강요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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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운행 |
네비게이션 안내 무시 및 승객 요구 경로 무시 운행, 운행 중 핸드폰 사용, 드라이버 가이드 미 준수가 분기 3회 초과 시 |
운수사 소명 요청 후 결과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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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핸드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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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가이드 미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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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흡연 |
발생 사실 확인될 경우 |
운수사 소명 요청 후 결과에 따른 "서비스 공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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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뷰징 |
호출 불가 지역 내 장시간 운행 |
드라이버 |
각 항목 별 분기 3회 초과가 발생의 경우 |
운수사 소명 요청 후 결과에 따른 "서비스 공급 제한" |
거짓 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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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어뷰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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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기록 |
콜 거절 |
각 항목 별 분기 5회 초과가 발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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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미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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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수락 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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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취소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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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별점 |
승객 평가 별점이 4.6 이하로 3개월 연속된 경우 (고급택시는 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