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다 팀입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을 안내드립니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2023년 1월 9일부터 적용되며, 이로부터 넥스트와 플러스 약관이 통합됩니다.
개정 약관 적용일 이전에 해당 약관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 및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회원 탈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타다 팀 드림
이전 약관 - https://help.tadatada.com/hc/ko/articles/10632636561433
개정 약관 - https://tadadriverhelp.zendesk.com/hc/ko/articles/1293914271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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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플랫폼 서비스 이용정책 ① 회사는 플랫폼 서비스 운영상 저해가 되는 이용행태 및 서비스 취지•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적•비정상적 이용 등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과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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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플랫폼 서비스 이용정책 ① 회사는 플랫폼 서비스 취지•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적•비정상적 이용 등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과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용 제한 조치 외에 플랫폼 서비스 운영상 저해가 되는 이용행태 등에 대한 이용 정지 정책을 별도로 플랫폼 내 게시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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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플랫폼 서비스 배상 정책 ① 타다 택시 예약 호출 서비스 배상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배상정책 중 배상 필요 건 발생 시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유선 또는 메세지를 통해 배상 내용 및 안내를 진행하며, 이용자가 소명할 내용이 있는 경우 안내를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드라이버 센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해당 이의제기가 합당하게 소명된 경우 해당 배상건은 면제한다.
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 배상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변제되기 전까지는 예약 호출 수행 권한이 중지되며, 회사가 안내한 배상 기한 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연 ( 12 )%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의 배상 정책 중 드라이버의 예약 불이행 또는 탑승 예정시각 20분 이내 예약 취소로 인한 배상건이 최근 30일 이내 ( 5 )건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드라이버의 예약 호출 수행 권한이 30일 간 정지되며, 해당 조치가 ( 3 )회 누적될 경우 해당 드라이버의 예약 호출 수행 권한이 무기한 정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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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플랫폼 서비스 위약금 정책 ① 타다 택시 예약 호출 서비스 위약금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위약금 발생 시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유선 또는 메세지를 통해 안내를 진행하며, 이용자가 소명할 내용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드라이버 센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위약금이 납부되기 전까지는 예약 호출 수행 권한이 중지되며, 회사가 안내한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연 ( 12 )%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위약금 정책 중 드라이버의 예약 불이행 또는 탑승 예정시각 20분 이내 예약 취소건이 최근 30일 이내 ( 5 )건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드라이버의 예약 호출 수행 권한이 30일 간 정지되며, 해당 조치가 ( 3 )회 누적될 경우 해당 드라이버의 예약 호출 수행 권한이 무기한 정지 된다. |
제12조 이용자의 기타 의무 ① 드라이버는 서비스 조건(출발지, 목적지, 경유지, 예상 요금, 호출 차량의 옵션, 할증 요금 등)을 확인한 후 운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서비스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 요청을 하여 발생한 손실, 손해에 대한 책임은 드라이버 본인 또는 드라이버가 속한 법인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2조 이용자의 기타 의무 ① 드라이버는 서비스 조건(출발지, 목적지, 경유지, 예상 요금, 호출 차량의 옵션, 할증 요금 등)을 확인한 후 호출을 수행하여야 한다. 서비스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이용 요청을 하거나 수락한 호출건을 취소하는 등으로 발생한 손실, 손해에 대한 책임은 드라이버 본인 또는 드라이버가 속한 법인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