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트너님,
타다 팀입니다.
최근 호출예약 수락 후 2분 내 취소 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시간 내에 다수의 건을 한꺼번에 수락 후 취소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인 이용이라고 판단되어,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분 내 취소 횟수를 제한하는 정책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호출예약 수락 후 2분 내 취소에 대한 페널티 면제는 하루에 3회로 제한되며,
2분 내 취소가 하루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간주하고 타다의 취소수수료 정책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호출예약 2분 내 취소 시 노출되는 화면 >
위 변경사항 꼭 참고하여 운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다 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