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후 분실물이 발생하신 경우 아래 방법을 통해서 드라이버와 소통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먼저 확인 해주세요!]
- 타다는 플랫폼 운영자로서, 분실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타다 드라이버는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분실물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며,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타다는 24시간 드라이버와 차량이 교대됨으로 분실물 즉각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분실물이 파손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드라이버 퇴근 또는 운행 중일 경우 통화 연결이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메세지 발송을 통해 분실물 습득 여부를 문의해주세요.
- 메세지에 직접 전달 원하시는 위치를 기재하시더라도 무조건 전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직접 전달을 원하시더라도 시간을 지정 할수 없으며 드라이버 사정, 전자 제품 및 귀중품 등 의 경우 인근 경찰서 또는 운수사로 분실물을 인계 할 수 있고 인계 장소는 이용자에게 전달 드립니다.
- 즉, 드라이버에게 직접 전달을 강제 할 수 없습니다.
- 타다 가맹 계약 법인 운수사는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7일이내에 분실물을 인근 경찰서 혹은 지구대로 인계합니다.
- 변질 및 부패 우려가 있는 분실물의 경우 바로 폐기됩니다. (예: 음식물, 화훼류 등)
- 세차 시 습득 물품 또한 분실물 접수 이력이 있는 경우도 이용자에게 별도 안내드립니다.
- 영업손실비는 앱 내 등록된 카드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만일 드라이버가 현금을 요구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알려주시면 신속히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용 방법]
해당 차량에서 분실물이 발견되었을 시, 드라이버 위치에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차고지(운수사) 등으로의 인계가 아닌 드라이버가 전달이 가능한 경우 직접 조율하여 분실물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드라이버가 영업을 중단하고 이동하여야 하므로, 이동 시간과 거리에 따른 영업손실비 30,000~50,000원이 등록하신 카드에서 자동 결제됩니다.
- 10km/1시간 이내 거리 전달인 경우 : 30,000원
- 10km/1시간 이상 거리 전달인 경우 : 50,000원
[기능 사용법]
- 드라이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기능은 하차 완료 후 3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 하차 완료 후 3일 이내더라도 해당 드라이버 퇴근 또는 운행 중일 경우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메세지 발송을 통해 분실물 습득 여부를 문의해주세요.
- 메세지 발송 후 기다려주시면 드라이버가 기존 운행을 종료 할 후 통화가 가능할때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 분실물이 직접 전달이 완료 되는 경우 바로 결제가 진행 될 예정이기에 결제 수단을 꼭 등록해주셔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경찰서, 차고지 등 직접 전달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변동 사항이 있을 수있기에 접수 당시에는 등록 및 결제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차 완료 후 3일 이내 인 경우
- 드라이버와 직접 통화하기
- 드라이버가 운행 중으로 전화 연결이 닿지 않는 경우 메세지 남겨두기
하차 완료 후 3일 이후 인 경우
- 고객 센터에 문의 하기
1번
이용 내역 상세 페이지에서 드라이버와 통화가 가능한 버튼이 확인 됩니다.
2번
분실물 관련 동의 필요 내용을 확인 해주세요!
3번
처하신 상황에 필요한 소통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4번
드라이버와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세하게 메세지를 남겨주시면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