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반려동물과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전용 이동장(케이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동장을 지참하지 않을 시 탑승이 제한 됩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차량 오염이나 파손 발생 시, 아래와 같이 배상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20만 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비용 -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비용: 원상 복구 비용 및 영업손실비용
※ 안내견의 경우 이동장(케이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단, 하네스/조끼 착용을 통한 장애인 보조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용 이동장(케이지) 사용 시 반려견의 온 몸이 다 덮히는 케이지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