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3』에 따라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플랫폼 가맹을 통한 여객 운송에 대해서는 플랫폼 가맹 사업의 운임•요금 신고 업무를 가맹본부에게 위임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3』에 따라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플랫폼 가맹을 통한 여객 운송에 대해서는 플랫폼 가맹 사업의 운임•요금 신고 업무를 가맹본부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