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다입니다.
타다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정된 약관은 2026년 10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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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플랫폼 서비스 요금 정책
① 타다 택시 실시간 및 예약 호출 서비스와 ~중략 ~조정할 수 있다. ~중략~ 2. 취소 및 미탑승 요금 등 기타 요금 ~중략~ ④ 제2항의 플랫폼 수수료 정산 업무는 회사의 정산 업무 대행사(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진행한다. 해당 정산은 하차 완료일(D)을 기준으로 2영업일 후(D+2)에 진행되며, 서비스 요금 중 플랫폼 수수료와 제3항의 간편결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사업자 배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 플랫폼 서비스 요금 정책
① 타다 택시 실시간 및 예약 호출 서비스와 ~중략 ~조정할 수 있다. ~중략~ 2. 취소 및 미탑승 요금 등 기타 요금 ~중략~ ④ 제2항의 플랫폼 수수료 정산 업무는 회사의 정산 업무 대행사(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진행한다. 해당 정산은 하차 완료일(D)을 기준으로 2영업일 후(D+2)에 진행되며, 서비스 요금 중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플랫폼 수수료(승객 할인액 차감 후 수수료)와 제3항의 간편결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사업자 배분금으로 지급한다.
⑤ 회사는 마케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승객에게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객에게 할인해준 금액은 회사가 부담하며 계약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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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책
① 회사는 플랫폼 서비스 ~중략~ 조치를 할 수 있다.
* 호출이라 함은 실시간 호출과 예약 호출을 포함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용 제한 조치 외에 플랫폼 서비스 운영상 저해가 되는 이용행태 등에 대한 이용 정지 정책을 별도로 플랫폼 내 게시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드라이버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지 정책
③ 회사는 특정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정책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회사의 원활한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해당 이용자 또는 해당 이용자가 속한 법인사업자와 플랫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7조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책
① 회사는 플랫폼 서비스 ~중략~ 조치를 할 수 있다. * 호출이라 함은 실시간 호출과 예약 호출을 포함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용 제한 조치 외에 플랫폼 서비스 운영상 저해가 되는 이용행태 등에 대한 이용 정지 정책을 별도로 플랫폼 내 게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특정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정책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회사의 원활한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해당 이용자 또는 해당 이용자가 속한 법인사업자와 플랫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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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플랫폼 서비스 위약금 정책
~중략~
② 제1항의 위약금 및 이용 제한 발생 시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유선 또는 메세지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안내를 진행하며, 이용자가 소명할 내용이 있는 경우 회사가 안내시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소명 할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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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플랫폼 서비스 위약금 정책 ~중략~
② 제1항의 위약금 및 이용 제한 발생 시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계약자가 회사에 고지한 연락처에 대한 통지(계약자가 회사에 고지한 연락방법에 따라 드라이버 플랫폼, 이메일, 휴대전화 메세지에 의한다)를 통해 안내를 진행하며, 이용자가 소명할 내용이 있는 경우 회사가 안내시 고지하는 소명방식에 따라 소명할 수 있다. ~중략~ |
개정 약관 적용일 전에 해당 약관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 및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 해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새로운 이동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