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라이드플럭스(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 “자율주행 서비스”란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제5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 자동차”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자율주행 서비스에 제공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 “자율주행 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합니다.
- “안전요원”이란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하는 동안 주변 교통상황 확인, 자율주행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시스템의 운전자 전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비상상황에서의 운전자 모드로의 전환 등 주행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의 내용과 사유,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7일 전부터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 또는 약관 내용의 중대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 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2.항의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가 위 3.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원이 변경된 약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내용 중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세 내용 중 개별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을 위해 이용지침을 정하여 공지함으로써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이용지침,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 본 약관과 개별 이용지침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개별 이용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회원은 자율주행 서비스 이용시 본 약관 및 이용지침 등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조 (자율주행 서비스 내용)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가 정한 운행 노선 및 운행 구역에서 수요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이 갖추어진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한 유·무상의 운송서비스
나. 위 가.항과 관련한 부가서비스 및 제휴서비스
- 회사는 위 1.항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자율주행 서비스의 이용 개시)
- 회사는 본 약관에 동의한 회원의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시스템의 기술상 장애로 인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 7조 (서비스 계약 등의 취소)
- 회원이 자율주행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구분 |
취소 수수료 |
출발 전일 15시까지 |
수수료 없음 |
출발 전일 15시~자정 |
요금의 50% |
출발 당일 탑승 전 4시간 이전 |
요금의 80% |
출발 당일 탑승 전 4시간 미만 |
요금의 100% |
No-show |
요금의 100% |
- 제주 자율주행 상품의 경우 15분 이내 탑승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 예약요금 전액이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 단, 비행편 연착 등 회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가 확인될 경우 사전 예약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회사 측의 사정으로 운행이 지연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원에게 배상합니다.
유형 |
기준 |
방법 |
운행 취소 |
출발 전, 출발 전일 15시 이후 |
사전 결제한 요금 환불 및 예상 운행 요금의 50% 배상 |
운행 취소 |
출발 전, 출발 전일 15시 이전 |
사전 결제한 요금 환불 |
운행 중단 |
고장, 사고 등으로 인한 운행의 미완수 |
사전 결제한 요금 환불 및 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체 차량으로 예약 수행 (제공되는 대체 차량 외의 대체이동수단 이용시 예약금액 100% 한도 내 보전) |
운행 지연 |
15분 ~ 1시간 미만 |
요금의 20% 배상 |
운행 지연 |
1시간 이상 |
요금의 50% 배상 |
제8조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제어권한)
-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비롯한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제어권한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위 1.항의 자율주행 서비스 제어권한을 안전요원에게 위임합니다.
- 안전요원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자율주행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며, 자율주행 시스템의 운전자 전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비상상황에서의 운전자 모드로의 전환 등 주행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합니다.
- 위 3.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도 안전요원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동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자율주행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회사는 운영 및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위 1.항에 따라 변경된 자율주행 서비스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제공을 거절한 회원과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자율주행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 자율주행 자동차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기술상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나. 날씨, 도로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다. 안전요원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라. 기타 자율주행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어려운 경우
- 위 3.항의 사유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배상하지 않습니다. 단, 유상서비스를 이용중이었던 경우 별도로 정한 배상 정책에 따릅니다.
제10조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 보험)
- 자율주행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의 보상을 위하여 회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합니다.
- 위 1.항의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계약에 관한 세부내용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제11조 (자율주행 서비스 이용제한 등)
- 회사는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율주행 서비스 이용을 제한(회원자격 정지, 강제탈퇴 등)할 수 있습니다.
가. 안전요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나. 안전요원의 안전수칙 준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다. 자율주행 서비스 이용 중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경우
라. 운행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을 여닫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마.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바. 자율주행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하는 경우
사. 자율주행 자동차의 내/외부에 장착되어 있는 장비를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아.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중 임의로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경우
자. 사전 예약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배치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취소하거나 예약 시간/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차.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안전상의 이유(카시트 미설치)로 자율주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만 7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자율주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자율주행 서비스 이용시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승해야 합니다.
제12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알림, SMS,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해 통지하는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내 게시, 어플리케이션 공지사항 게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양도금지)
회원은 자율주행 서비스의 이용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증여, 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
-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회원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원이 자율주행 서비스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차량 또는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 및 흡연, 또는 반려동물이나 유아 탑승으로 인해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 15만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비용 : 원상 복구 비용
- 목적지 도착 후 하차 거부 : 경찰서 등의 인계까지의 영업 손실비
- 분실물 발견 후 배달 요청시 : 배송 비용
제15조 (책임제한)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에 위반하거나 불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상황이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민법상 특별손해의 배상책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 회원의 항공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예약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회사는 사전 결제한 요금 환불 외의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본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