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기반 고급형택시 사업구역완화 실증특례]
실증특례는 새로운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법령이나 규제로 인하여 출시할 수 없을 때, 특정 조건하에 시장에 출시하여 검증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타다는 25년 8월 플랫폼기반 사업구역완화 실증특례를 국토교통부 및 혁신위원회를 통해 인가 받았습니다.
플랫폼기반 고급형택시 사업구역완화 실증특례는 과거 행정구역 중심의 기존 택시 사업구역을 최근 1일 생활권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VCNC 플랫폼과 계약(가맹)된 고급형택시운송사업자 호출 수행범위를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고객에게 다양한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증특례 지정차량]
수도권 전체운행이 가능한 실증특례 지정차량은 외부에 실증특례 지정차량임을 표시하고 있으며, 배차시 앱내 화면에서 실증특례 지정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