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다입니다.
타다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2026년 09월 06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된 내용
[ 타다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
1) 제19조(회원의 기타 의무) ⑧항 신설 – 짐 적재 관련 유의사항
기존: (해당 조항 없음)
변경: ⑧ 회원은 짐을 소지하고 택시에 탑승함에 있어 해당 짐의 택시 적재 또는 하차 지원을 드라이버에게 요청하더라도 해당 요청이 드라이버의 재량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택시에 탑승한 시간동안 자신의 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제20조(회원의 금지 행위) 배상 기준 구체화
기존:
- 차량 오염: 15만 원의 세차 실비 및 영업 손실비
- 기물 파손: 원상 복구 비용 및 영업 손실비
- 하차 거부: 인계 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 손실비
- 분실물 요청: 배차 중지 및 이동에 따른 영업 손실비
변경:
- 차량 오염: 영업 손실비(최대 15만원)
- 기물 파손: 원상 복구 비용
- 하차 거부: 하차 거부 시부터 인계 시까지의 운임 상당의 영업 손실비(최대 15만원)
- 분실물 요청: 배차 중지 및 이동에 따른 영업 손실비(10km 이내 3만원, 10km 초과 5만원)
- (신설) 무임승차, 운임지불 거부 도주 및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 분실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불하려 한 경우: 당해 운임 및 기본운임의 5배 부가
3) 제21조(책임 제한) ⑧항 신설 – 짐 적재 관련 회사 책임 범위
기존: (해당 조항 없음)
변경: ⑧ 회사는 회원이 드라이버에게 짐 적재 및 하차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이 없는 한 해당 짐의 적재 및 하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개정 약관 적용일 전에 해당 약관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 및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회원 탈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승차 거부 없고 친절한, 기본을 지키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다 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