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브이씨엔씨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타다 넥스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타다 넥스트 드라이버 플랫폼 가입 계약을 한 사업자(이하 “드라이버”)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이하 “플랫폼”)”이라 함은 회사가 개발, 운영하는 드라이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② “서비스”라 함은 회사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택시호출중개 서비스를 의미한다.
③ “승객”이라 함은 플랫폼을 통해 고급•대형 택시를 호출한 타다 회원을 의미한다.
④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른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본 약관은 타다 넥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드라이버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드라이버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 내 게시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의 팝업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드라이버에게 공지한다.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만약 드라이버의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관을 개정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개정 약관을 현행 약관과 함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 7 )일 전에 게시한다. 단, 드라이버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약관 내용의 변경은 개정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 ( 30 )일 이전에 게시한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게시하면서, 드라이버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였음에도 드라이버가 명시적으로 약관 개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드라이버가 변경된 약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드라이버가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만약 해당 개정 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 또는 드라이버는 플랫폼 가입과 관련된 계약 일체를 해지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단, 약관 개정 미동의에 의한 해지는 그와 무관한 다른 권리(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한다)의 발생 및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및 준칙
① 회사는 약관에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약관이나 이용 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플랫폼 등을 통해 게시한다.
②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또는 개별약관, 이용정책, 서비스 이용화면을 통하여 제시된 개별 이용 조건(이하 “개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 약관과 개별 약관, 개별 계약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 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드라이버에 대하여 개별 계약의 중요한 개정시 이를 드라이버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된 개별 계약에 대하여 드라이버는 서비스 이용 시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 플랫폼 서비스 종류와 형태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드라이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형태는 아래와 같다.
① 고급•대형 택시 실시간 호출
고급•대형 택시 실시간 호출은 플랫폼 상에서 승객이 실시간으로 차량을 예약하거나 운전용역 서비스를 요청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 고급•대형 택시 실시간 호출 배정의 기준
회사는 승객의 호출지를 기준으로 일정 반경 내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드라이버에게 배정한다.
② 고급•대형 택시 예약 호출
고급•대형 택시 예약 호출은 플랫폼 상에서 승객이 미리 차량을 대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시간대절 예약 호출: 특정시간 동안 차량을 대절하는 서비스
- 구간대절 예약 호출: 출발지와 도착지를 지정•이동하는 구간동안 차량을 대절하는 서비스
- 고급•대형 택시 예약 호출 전화 배정의 기준
회사는 최근 시간대절 예약 호출 수행 일자, 예약 시간대절 호출 출발지 및 출발시각, 드라이버의 선호 운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 고급•대형 택시 예약 호출 플랫폼 노출 기준
회사는 승객이 신청한 예약을 예약 목록을 통해 드라이버에게 공개하며, 드라이버는 원하는 예약을 수락하여 수행할 수 있다.
3.고급•대형 택시 예약 수행 기준
회사는 승객이 신청한 고급•대형 택시 예약의 안전한 수행 및 서비스 퀄리티를 위하여 예약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는 경우 예약 수행 조건 적용 최소 2주 전 공지사항을 통해 드라이버에게 공개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드라이버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플랫폼 서비스 요금 정책
① 고급•대형 택시 실시간 및 예약 호출 서비스의 요금은 아래와 같다. 단, 각 요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경우 회사는 본 약관의 정함에 상관없이 드라이버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해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서비스 요금표
가. 고급•대형 택시 실시간 호출 요금표
나. 고급•대형 택시 시간대절 예약 호출 요금표
다. 고급•대형 택시 구간대절 예약 호출 요금표
- 취소 및 미탑승 요금 등 기타 요금
② 타다 넥스트 드라이버는 플랫폼 이용료의 개념으로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서비스 요금의 일정 비율을 플랫폼 수수료로 회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요금 중 실비 및 영업 손실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회사의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운임에 대한 결제는 온라인 결제를 기반으로 하며, 온라인 결제 발생 시 간편결제 수수료가 발생한다. 해당 간편결제 수수료는 회사가 간편결제 사업자와 별도로 체결한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기본으로 한다.
④ 제2항의 플랫폼 수수료 정산 업무는 회사의 정산 업무 대행사(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진행한다. 해당 정산은 하차 완료일(D)을 기준으로 2영업일 후(D+2)에 진행되며, 서비스 요금 중 플랫폼 수수료와 제3항의 간편결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드라이버에게 사업자 배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책
① 회사는 플랫폼 서비스 운영상 저해가 되는 이용행태 및 서비스 취지•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적•비정상적 이용 등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과 기준에 따라 드라이버를 조치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특정 드라이버의 서비스 이용 정책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회사의 원활한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해당 드라이버와 플랫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플랫폼 서비스 배상 정책
① 고급•대형 택시 예약 호출 서비스 배상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단,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이 목적지인 예약의 경우, 드라이버 운행 지연 또는 불가에 따른 승객 항공편 미탑승 시 귀책사유에 따라 항공비를 드라이버가 추가 배상한다. 그 외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9조 플랫폼 서비스 제공 및 중단
① 회사는 플랫폼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 점검 시간은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또는 회사의 영업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공지 또는 통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등 쟁의행위, 정부기관의 통제, 테러, 해킹, DDOS,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 서비스용 설비의 장애 및 정기 점검,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가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제휴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 기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본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해 드라이버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배상하지 않는다.
⑥ 회사는 본 조 상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드라이버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플랫폼 내 공지사항 또는 서비스 화면, 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드라이버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 회사의 기타 의무
① 회사는 관련법과 본 약관이 금지한 행위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② 회사는 드라이버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한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드라이버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드라이버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우편, 메시지 등을 통하여 드라이버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한다.
④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드라이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 드라이버의 기타 의무
① 드라이버는 서비스 조건(출발지, 목적지, 경유지, 예상 요금, 호출 차량의 옵션, 할증 요금 등)을 확인한 후 운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서비스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 요청을 하여 발생한 손실, 손해에 대한 책임은 드라이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드라이버는 본 약관 및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약관 및 고지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드라이버가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드라이버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드라이버는 회사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드라이버의 본 약관 위반 행위를 발견하여 드라이버에게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드라이버는 회사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드라이버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분쟁 해결에 대한 드라이버의 불성실로 인하여 이동 서비스 제공자 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드라이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책임제한
① 드라이버가 자신의 개인 정보 및 계정(아이디, 로그인 비밀번호 등)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드라이버의 관리 소홀로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회사의 플랫폼 내에서 링크, 배너 등을 통하여 연결된 제3자와 드라이버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회사는 개입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드라이버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회사는 드라이버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관계법령의 변경, 천재지변, DDOS, IDC 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⑥ 회사는 드라이버의 서비스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승객과 드라이버 또는 드라이버와 제3자 간의 분쟁을 포함하여 도난, 폭행,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4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드라이버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② 회사와 드라이버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드라이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드라이버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단, 드라이버의 책임있는 사유인 경우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01월 17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