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다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용 약관 개정 내역을 안내드립니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1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내용]
타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 2조 제 1항 12호 추가
- "플랫폼 기반 임시택시운전자격"(이하 "임시택시운전자격")이라 함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임시 자격을 말하며, 회사는 타다 라이트 차량 내부에 임시택시운전자격증을 부착하여 해당 사실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변경사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실증 특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제도" 적용
개정 약관 적용일 전에 해당 약관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 및 서비스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회원 탈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승차 거부 없고 친절한, 기본을 지키는 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다 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