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하차 후 분실물이 발생하셨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하차 후 분실물 발생 인지 ※
- 타다 앱 '메뉴 > 탑승내역 > 상세내역'에서 가장 최근 탑승한 드라이버와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 드라이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기능은 하차 완료 후 3시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 하차 완료 후 3시간 이내더라도 해당 드라이버의 퇴근 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단의 '문의하기'를 통해 분실물 습득 여부를 문의해주세요. - 해당 차량에서 분실물이 발견되었을 시, 드라이버와 조율하여 분실물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드라이버가 영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영업손실비 20,000원이 등록하신 카드에서 자동 결제 청구됩니다.) - 전자제품 및 귀중품 등의 경우 상황에 따라 드라이버가 인근 경찰서(지구대) 및 소속 운수사 사무실에 분실물을 인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용자에게 인계 장소를 전달 드리며, 직접 방문을 통해 분실물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타다 드라이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금 요구 시,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드라이버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분실물 관련 안내사항 >
1. 변질 및 부패 우려가 있는 분실물의 경우 바로 폐기됩니다. (예: 음식물, 화훼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