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하차 후 분실물이 발생하셨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하차 후 분실물 발생 인지 ※
- 타다 앱 '메뉴 > 탑승내역 > 상세내역'에서 가장 최근 탑승한 드라이버와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 드라이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기능은 하차 완료 후 3시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 하차 완료 후 3시간 이내더라도 해당 드라이버 퇴근 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단의 '문의하기'를 통해 분실물 습득 여부를 문의해주세요. - 해당 차량에서 분실물이 발견되었을 시, 드라이버가 전달이 가능한 경우 직접 조율하여 분실물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드라이버가 영업을 중단하고 이동하여야 하므로, 이동 시간과 거리에 따른 영업손실비 30,000~50,000원이 등록하신 카드에서 자동 결제됩니다.)
- 10km/1시간 이내 거리 전달인 경우: 30,000원
- 10km/1시간 이상 거리 전달인 경우: 50,000원
- 전자제품 및 귀중품의 경우 상황에 따라 2차 분실을막기 위해드라이버가 인근 경찰서로 분실물을 인계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인계 장소를전달드립니다.
- 영업손실비는 앱 내 등록된 카드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만일 드라이버가 현금을 요구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알려주시면 신속히 도움드리겠습니다.
< 분실물 관련 안내사항 >
* 타다는 플랫폼 운영자로서, 분실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타다 드라이버는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분실물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며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변질 및 부패 우려가 있는 분실물의 경우 바로 폐기됩니다. (예: 음식물, 화훼류 등) * 타다는 24시간 드라이버와 차량이 교대됨으로 분실물 즉각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타다 가맹 계약 법인 운수사는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7일이내에 분실물을 인근 경찰서 혹은 지구대로 인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