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을 안내드립니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2022년 01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약관 적용일 이전에 해당 약관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 및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회원 탈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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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현행 |
개정 (안) |
비고 |
제 2조 9항 |
“차량 예약 호출 상품”은 앱상에서 미리 특정시간 동안 차량을 대절하는 “차량 시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가칭. 타다 트립 및 시간대절)”과 ,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이동하는 구간에 대해 차량을 대절하는 “차량 구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가칭. 호출 예약)”을 의미합니다. |
“차량 예약 호출 상품”은 앱상에서 특정 시간 전까지 예약을 신청하면 일정시간 내에 확정여부를 알려주는 "일반 예약"과 , 이용자가 예약 신청 시 드라이버가 수락하는 구조인 “호출 예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예약" 상품은 앱상에서 미리 특정시간 동안 차량을 대절하는 “PRIVATE(시간대절)” 상품과, 앱상에서 출발지 또는 도착지에서 김포공항 또는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구간에 대해 차량을 대절하는 “AIR(공항이동)”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약 호출 상품 재정의 |
제9조 2항 3) |
운행 요금은, 실시간 호출 상품, 차량 구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의 경우 목적지 도착 후 하차 시, 차량 시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의 경우 예약 확정 시~ |
운행 요금은, 실시간 호출 상품, 호출 예약 상품의 경우 목적지 도착 후 하차 시, 일반 예약 상품의 경우 예약 확정 시~ |
차량 구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 → 호출 예약 상품으로 변경 차량 시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 → 일반 예약 상품으로 변경 |
제10조 2항 1) |
차량 시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의 경우 기사 배정 여부 및 취소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취소 수수료가 상이합니다. 단, 회사 측의 사정이 관여된 경우 아래 3. ①에 따릅니다. |
일반 예약 상품의 경우 기사 배정 여부 및 취소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취소 수수료가 상이합니다. 단, 회사 측의 사정이 관여된 경우 아래 3에 따릅니다. |
차량 시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 → 일반 예약 상품으로 변경 회사측의 사정이 관여된 경우 3 1) → 3 을 따른다 |
제10조 2항 1) |
차량 시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의 경우 30분 이내 탑승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 예약 요금 전액이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단, 출발지에 도착하여 30분이 경과하기 전까지 회원에게 전화 통화,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며, 비행편 연착 등 회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가 확인될 경우 사전 예약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일반 예약 상품의 경우 탑승 예약시간 30분이 경과하기 전까지 탑승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 예약 요금 전액이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단, 출발지에 도착하여 30분이 경과하기 전까지 회원에게 전화 통화,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며, 비행편 연착 등과 같이 회원에게게 귀책이 없는 사유를 회원이 입증할 경우 사전 예약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차량 시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 → 일반 예약 상품으로 변경 30분 이내 탑승을 하지 아니하거나 → 30분이 경과하기 전까지 탑승을 하지 아니하거나 비행편 연착 등 → 비행편 연착 등"과 같이" 추가 |
제10조 2항 2) |
차량 구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의 경우 기사 배정 여부 및 취소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취소 수수료가 상이합니다. 단, 회사 측의 사정이 관여된 경우 아래 3. ②에 따릅니다. |
호출 예약 상품의 경우 기사 배정 여부 및 취소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취소 수수료가 상이합니다. 단, 회사 측의 사정이 관여된 경우 아래 3에 따릅니다. |
차량 구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 → 호출 예약 상품으로 변경 회사측의 사정이 관여된 경우 3 2) → 3 을 따른다 |
제10조 2항 2) |
단, 차량 구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 예약 후 차량 시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 목적으로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이용내역에 적합한 차량 시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의 가격을 적용하여 필요시 추가 과금 혹은 재결제를 진행하도록 한다. |
단, 호출 예약으로 차량 구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 예약 후 차량 시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 목적으로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이용내역에 적합한 차량 시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의 가격을 적용하여 필요시 추가 과금 혹은 재결제를 진행하도록 한다. |
차량 구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 예약 후 앞에 "호출 예약 상품으로" 추가 |
제 10조 3항 |
시간대절, 구간대절에 따라 별도의 배상 정책을 적용함 (아래의 "기존" 참고) |
예약 종류와 관계 없이 호출 예약의 지각, 노쇼, 취소, 사고 기준을 적용하여 배상 (아래의 "변경" 참고) |
기존 3항 2) 기준으로 배상정책 통일 지각, 노쇼, 취소의 상세 정의 추가 공항 샌딩 상품 지각/노쇼 시 배상 내용 추가 |
---- 아래 ----
변경
3. 회사가 회사 측의 사정 (무단 지연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회원에게 배상이 이루어 집니다.
구분 | 상세 | 배상내용 |
지각 | 10분 이상 출발 지연 | 해당 예약 확정 금액의 20% 배상 단, 30분 이상 지각의 경우에도 운행 완료인 경우는 지각 |
노쇼 | 30분 이상 출발 지연 또는 드라이버 연락 두절되어 미운행 |
해당 예약 확정 금액의 100% 배상 |
취소 |
탑승 예정 시각 기준 |
해당 예약 확정 금액의 100% 배상 |
사고 | - | 예약비 및 운행 요금을 과금하지 않음 해당 예약 확정 금액의 100% 배상 단, 운행 완료시에는 별도의 배상은 하지 않음 |
*단,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이 목적지인 예약의 경우, 드라이버 운행 지연 또는 불가에 따른 고객 항공편 미탑승시 귀책사유에 따라 항공비를 배상합니다. 그 외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기존
3. 회사가 회사 측의 사정 (무단 지연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회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운행요금 전액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차량 시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의 경우 회사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상황에 따라 아래 3. ①와 같이 회원에게 배상이 이루어 집니다. (예약 및 결제가 확정된 경우로써, 출발 전 일 15시 이후에 한함)
차량 구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의 경우 회사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상황에 따라 아래 3. ②와 같이 회원에게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① 차량 시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
② 차량 구간대절 예약 호출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