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브이씨엔씨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타다 호출중개 및 가맹 서비스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타다 플랫폼을 통해 택시 승객에게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서비스운수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가서비스 종류와 요금
① 부가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프라임배차: 일반 배차보다 높은 배차확률을 제공하는 호출 서비스
2. 대기요금제: 차량이 승객을 위하여 대기한 시간에 대하여 승객에게 대기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
3. 드라이버 지정: 승객이 드라이버를 지정하고 지정된 드라이버가 해당 승객을 위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서비스
② 부가서비스별 요금 및 분배율은 다음과 같다. 단, 분배율의 경우 회사와 플랫폼 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부가서비스명 | 요금 | 분배율 (회사 : 운송사업자) |
비고 |
프라임 배차 | 일반 호출 요금의 20% + 거리 요금 가중치(0 ~15%) | 5 : 5 | |
대기 요금제 | 실시간 호출: 대기 1분당 200원(최대 3,000원) | 2 : 8 | 최대 15분 대기 |
예약 호출: 대기 10분당 3,000원(최대 18,000원) | 최대 1시간 대기 | ||
드라이버 지정 | 건당 3,000원(매칭 후 운행 완료 시 부과) | 5 : 5 |
③ 회사는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만들거나, 기존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드라이버 플랫폼 내 미리 공지하도록 한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본 약관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운송사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의 팝업, 법인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담당자에 대한 고지 및 안내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한다.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만약 운송사업자의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관을 개정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개정 약관을 현행 약관과 함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 7 )일 전에 공지한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음에도 운송사업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개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운송사업자가 변경된 약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운송사업자 간에 체결된 계약 및 타다 드라이버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하며, 이에 의하여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른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