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트너님
타다팀 입니다.
카시트 부가서비스 운행 중 고객에 의해 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세요.
- 과자 부스러기 등 간단히 처리 가능한 경우
- 운행을 마치시고 파트너님께서 자체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 구토 등으로 세차가 필요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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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하차 시 최대 8만원(영업손실비)이 청구됨을 안내해 주세요
- 드라이버 고객센터에 영업손실비용 청구와 함께 카시트 사용 불가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 카시트 청소가 끝나고 다시 사용이 가능하면 드라이버 고객센터에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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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해 주세요!]
- 구토 발생 시에도, 법률 상 이용자의 하차 의사가 없는 이상 목적지까지 운행해야합니다.
- 원활한 영업손실비용 청구를 위해 오염을 사진으로 남기시고 고객센터에 첨부해 주세요.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영업손실비용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드라이버센터에 카시트 사용이 불가한 상황을 공유해 주시지 않으면 계속 카시트 옵션 콜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