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트너님
타다 팀 입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타다 차량 랩핑광고 프로그램 활동 약정서" 및 "차량 손해에 대한 지원 합의서" 계약 체결을 위해 전자서명(모두싸인)을 25년 6월 2일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발송할 예정입니다.
[차량 랩핑광고 프로그램 활동 약정서 및 합의서 안내]
1. 해당 약정서 및 확인서 체결 대상
체결 대상 | 구분 | 비고 |
가맹 전환 OR 가맹 신규 계약 파트너 | 랩핑광고 프로그램 활동 약정서 | 본 계약기간 내까지 랩핑광고 참여 가능 |
기존 랩핑광고 프로그램 참여 약정서 날인 하였으나 가맹 전환하지 않은 파트너 (중개 서비스) | 차량 손해에 대한 지원 합의서 |
24년까지 랩핑광고 참여 가능 (25년부터 참여 불가) |
기존 랩핑광고 프로그램 참여 약정서 미날인 하였고 가맹 전환도 하지 않은 파트너 | 날인대상 아님 |
|
1) 랩핑광고 프로그램 활동 약정서 체결 대상
- 기존 타다 드라이버 차량랩핑광고 프로그램 참여 약정서에 날인한 넥스트 개인 파트너
- 타다 넥스트 가맹 계약 및 가맹 전환 계약이 완료된 타다 넥스트 개인 파트너
2) 차량 손해에 대한 지원 합의서 체결 대상
- 기존 타다 드라이버 차량 랩핑광고 프로그램 참여 약정서에 날인하였으나 타다 넥스트 가맹 전환을 하지 않은 넥스트 개인 파트너
2. 약정서 및 확인서 주요 내용
1) 차량 랩핑광고 프로그램 활동 약정서
- 타다 넥스트 플랫폼택시운송가맹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차량 랩핑광고 프로그램 참여풀에 등록하여 랩핑광고 활동을 수행한다.
- 약정기간은 가맹점사업자가 본 약정서를 체결한 일자로부터 가맹계약 종료시까지
- 가맹본부의 광고프로그램 참여에 성실히 임한다.
- 부착물 부착 및 제거과정에서 도장손상이 발생한 경우, 도장손상에 대한 지원금을 본 계약기간내 1회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차량 손해에 대한 지원 합의서
- 기존 광고약정(타다 드라이버 차량 랩핑광고 프로그램 참여 약정서)에 날인하였고 부착물 부착 및 제거과정에서 도장손상 발생한 경우, 본계약기간 내 1회 한하여 회사에 손상지원금을 청구 할 수 있다.
3. 계약서의 날인
1) 모두싸인을 통한 전자 계약 - 모두싸인 날인 방법 보러가기
2) 계약 체결 기한 : 25년 6월 15일까지
4. 기타 안내사항
1) 손상 지원금 신청은 금번 “차량 랩핑광고 프로그램 활동 약정서” 또는 “차량 손해에 대한 지원 합의서” 에 날인한 파트너에 한하여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되므로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2) 손상 지원금 신청을 위한 방식 및 접수에 대한 안내는 25년 6월 9일 별도 고지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
3) 전달드리는 서류 날인시 주소 기재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타다 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