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VCNC(이하 “VCNC”라 한다)가 제공하는 타다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 그리고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급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의된 면허에 의해 운영되는 택시를 말한다.
- 드라이버: “고급택시” 기사로 타다 서비스 이용하는 회원 또는 회원 소속 기사를 말한다.
- 이용자: “VCNC”를 통해 “고급택시”를 호출 예약하거나 탑승하는 자를 말한다.
- 운임: “고급택시”를 이용한 대가로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서 기본요금, 거리에 따른 요금, 시간에 따른 요금, 예약수수료 등의 기타요금을 합산하여 정한다.
- 플랫폼 이용료 : “고급택시"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기타 본 약관에 따른 “VCNC”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 “회원"이 “VCNC”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운송수입금” [일십퍼센트(10%;부가세포함)]로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 취소 수수료: “고급택시”를 호출하거나 예약한 “이용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을 말한다.
- 미탑승수수료: 차량이 출발지 도착 후 5분내 미탑승시 부과되는 취소 수수료
- 영업손실비: 아래 각 항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
-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 및 흡연, 또는 반려동물이나 유아 탑승으로 인해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발생한 세차 실비 기타 영업손실비용
-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비용: 원상 복구 비용 기타 영업손실비용
- 목적지 도착 후 하차 거부: 경찰서 등의 인계 시까지의 운임 기타 영업손실비용
- 분실물 발견 후 배달 요청시 배차 중지후 분실물 배달을 위한 영업손실비용
- 서비스팁: 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드라이버에게 지급하는 금전
- 운송수입금: 본 약관에 따라 “고급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운임” 또는 “취소 수수료”, “영업손실비”, “미탑승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금액으로서 “시스템”에 집계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결제수수료: ㈜티머니(이하 “티머니”)와 “회원”간 체결하는 “타다 플러스 플랫폼 이용료 정산서비스 신청서”에 따라 정해지는 택시 결제서비스 연동 수수료를 의미하며, “운송수입금" 및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 기타 등 “이용자”에게 받는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티머니”에서 바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 시스템: 예약시스템, 배차시스템, 결제시스템, 요금산정시스템 및 제반 운영관리 시스템 등 “고급택시” 서비스에 필요한 일체의 시스템을 말한다.
- 서비스정책: “고급택시”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회원”과 “VCNC”가 협의하여 정한 호출, 배차, 요금, 결제, 정산, 패널티 관련 정책, 드라이버 서비스 퀄리티 유지를 위한 퀄리티 정책(별첨 #1)을 모두 포함한다.
- “실시간 호출 상품“이라 함은 앱상에서 실시간으로 차량을 예약하거나 운전용역 서비스를 요청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 “차량 예약 호출 상품”은 앱상에서 특정 시간 전까지 예약을 신청하면 일정시간 내에 확정여부를 알려주는 "일반예약"과 , 이용자가 예약 신청 시 드라이버가 수락하는 구조인 “호출 예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예약" 상품은 앱상에서 미리 특정시간 동안 차량을 대절하는 “PRIVATE(시간대절)” 상품과, 앱상에서 출발지 또는 도착지에서 김포공항 또는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구간에 대해 차량을 대절하는 “AIR(공항이동)”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조(계약의 범위)
본 계약의 범위는 “VCNC”를 통한 “고급택시” 서비스에 한정한다.
제4조(역할 및 업무 범위)
- “회원”의 역할과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고급택시”용 차량구매 및 운행을 위한 준비
- “고급택시” 운행을 위한 면허 취득 및 유지
- “VCNC”의 역할과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고급택시”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고급택시” 서비스 관련 “이용자” 및 “드라이버” 문의 처리, 환불 및 기타 운영업무
- “고급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의 계획 및 집행
제5조(“고급택시” 면허 및 차량정책)
- “회원”과 “VCNC”는 “고급택시” 서비스에 필요한 차량의 종류 및 운영방식 등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회원”은 “VCNC”와의 협의에 따라 “고급택시” 면허를 취득하여 본 약관의 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하고, 차량판매업체와 계약하여 “고급택시”용 차량을 구매 및 운영하기로 한다.
- “회원”은 “고급택시”용 차량정보, 운행상태 등 관련된 정보를 “VCNC”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고 있는 기준 및 방식에 따라 “VCNC”에 제공하여야 한다.
- “회원”은 “고급택시”용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공제등) 가입,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 드라이버 앱 설치 및 데이터 요금 충당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회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고급택시” 서비스 이용 승객에게 항시 최상의 “고급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급택시”용 차량 및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고급택시”용 차량의 관리는 “VCNC”가 제공하는 차량가이드에 준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회원”이 운행중인 차량의 상태가 본 조 제 1 항에 따라 양측이 협의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VCNC”는 “회원”에 차량의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드라이버” 의 조건)
- “회원”은 택시운전 자격을 갖추고 승객 서비스를 위한 일정 소양을 갖춰야 한다.
- “회원”과 “VCNC”는 사전에 “드라이버”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회원”은 “드라이버”로서 고급택시 의무교육 16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받고, “서비스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이 <별첨 #1 서비스 정책 준수>에 위반하는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 VCNC”는 해당 “드라이버”의 배차를 거절할 수 있다.
- “VCNC”는 “이용자”가 신청한 “차량 예약 호출 상품”의 안전한 수행 및 서비스 퀄리티를 위하여 “차량 예약 호출 상품”의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는 경우 “차량 예약 호출 상품”의 수행 조건 적용 최소 2주 전 공지사항을 통해 드라이버에게 공개한다.
제7조(“시스템” 개발 및 운영)
- “VCNC”는 본 계약을 위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정책”에 따라 운영하기로 한다.
- 예약 또는 호출시스템
- 배차(“시스템”상 “고급택시”를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상태를 의미함, 이하 같음) 시스템
- 결제시스템
- 요금산정시스템
- 운영관리시스템
- 기타 “고급택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부가적인 시스템
- “VCNC”는 “회원”과 협의하여 “서비스정책”을 수립하고 “회원”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VCNC”가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VCNC”가 보유한다.
제8조(“운임” 관련 정책)
- “회원”과 “VCNC”는 사전 협의를 통해 “고급택시” 서비스 “운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VCNC”는 이후 확정된 정책을 “시스템”에 반영한다.
- “회원”은 “운임” 관련 정책을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확정된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운임” 또는 “취소 수수료” 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과 “VCNC”는 “이용자”의 귀책이 없는 한 환불정책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처리하고, 환불처리 금액에 대해서는 본 약관에 따른 수익배분 비율에 따라 “회원”과 “VCNC”가 각각 분담한다.
- 예약시스템에 따라 배차가 완료된 경우, “회원”의 귀책으로 운행이 지연되거거나 취소되면, “회원”은 <별첨 #2 예약 호출 배상 금액 산출 방식>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경우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환불금액과 별도로 책정될 수 있으며, 예약 상품에 따라 정책이 상이하다. 단, 실시간 호출 시스템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마케팅)
“VCNC”는 “회원”과 협의하여 “고급택시”의 활성화에 필요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VCNC”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제10조(플랫폼 이용료)
사전 협의된 바에 따라 “티머니”는, “운송수입금”과 통행료, 주차비 등과 같이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를 포함한 금원을 이용자에게 받아 1) ”VCNC”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지급하고, 2) 그 남은 금액 중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회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제11조(와이파이 단말기 보증금)
- “VCNC”는 “회원”에게 와이파이 단말기를 대여해주고, 데이터 비용을 부담한다.
- "회원"은 플랫폼의 와이파이 단말기 대여 보증금으로 사전에 합의된 금액을 약관동의 즉시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VCNC”는 “회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 "회원"은 타다 플러스 탈퇴시 "VCNC"의 확인을 받아 공제(대여한 와이파이의 외관/기능상 이상이나 분실 등 발생시 그에 따른 손해 등)한 금액을 반환 받는다.
- 단, “회원”은 계약기간 중 제공받은 와이파이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파손시킨 경우 “회원”은 대체 와이파이 단말기와 유심칩 비용, 와이파이 데이터 이용 약정 해지시에 따른 해지 금액을 부담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본 약관의 당사자는 상대방 모두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본 약관에 의한 권리의무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3조(정보의 제공 등)
- “회원”과 “VCNC”는 본 약관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자”의 거래정보, 위치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약관 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정한 절차를 거쳐 상호 공동 이용한다(본 약관의 개인정보 제공은 법령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을 대행하거나 전달하여 주는 것임을 명확히 하며, 이를 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필요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 또는 법령상 허용될 경우에 한하도록 한다). 또한 상호적법하게 취득한 “이용자”의 거래정보, 위치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범위 또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이를 누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회원”과 “VCNC”는 “이용자”의 거래정보, 위치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의 이용, 관리, 제공, 파기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차량 운행 방식,운행계획 등이 변경되어 차량공급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VCNC”에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회원”은 “VCNC”에게 “시스템” 및 마케팅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VCNC”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회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회원”은 “VCNC”가 제 3자와의 계약 진행을 위해 필요한 “회원”의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정보의 조건 변경 및 갱신 시에도 이를 “VCNC”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약관의 효력기간)
- 본 약관은 약관동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약관의 기간은 2021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 약관의 기간만료일 일(1)개월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본 약관의 변경요청, 해지의 의사표시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약관은 약관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일(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제15조(약관의 변경)
본 약관의 내용변경시에는 타다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의 공지사항을 통해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전에 공지한다. 회원은 약관의 변경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시 그 사유를 “VCNC”에 알리고 계약해지에 관한 제16조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을 해지토록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당사자 일방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본 약관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의 상실, 파산 또는 회생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 신청, 관련법령 또는 국가기관의 조치, 기타 객관적인 사유의 발생 등에 의하여 본 약관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경우
- 천재지변, 전쟁,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객관적으로 본 약관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본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없더라도 본 약관의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상호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 어느 당사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승객”이 차량 탑승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차량, 드라이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승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VCNC”가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본 항의 배상 금액은 “VCNC”가 승객으로부터 수령하여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후 “회원" 또는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지급한다.
- 본 계약의 의무불이행이나 이행 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 정부의 규제, 법령의 규제, 통신정책의 변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할 당사자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경업금지 및 비밀유지의무)
- “회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VCNC”보다 거래상 우위에 있는 대기업 집단 등 다른 경쟁사에 대하여 본 계약과 동일한 목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유인 행위에 응하는 등 기타 신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를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범위 또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이를 누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본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보유 혹은 활용할 수 없다.
제19조(분쟁의 해결)
- 본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본 약관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 1심합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