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은 “드라이버”로서 서비스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VCNC”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 할 수 있다.
[표1]
구분 |
내용 |
1 |
▣ “이용자” 평가 부문 ○ “이용자”의 평가가 월 평균 기준, 3개월 연속 4.65 미만일 경우 해당 “드라이버” 배차 거부
○ 접수된 “이용자”의 서비스 불편사항이 아래 2 내지 4의 기재 사항에 준하여, 서비스의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드라이버”의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경우 |
2 |
▣ 고의적인 계약 상 의무 회피의 경우 배차 거부 ○ “드라이버”가 의도적으로 서비스 이행 의무를 해태한 경우
① 콜 거절 및 미수락 - “이용자”의 운행 요구를 임의적 거부 ② “드라이버” 취소 및 취소 요구 - 콜 수락 후 “드라이버” 임의로 취소 등록 및 “이용자”에게 취소토록 요구 ③ 서비스 불가능 지역에서의 차량 대기 ④ 지하, 터널, 고가도로 밑 등 GPS 음영 지역에서의 차량 대기 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용자”의 탑승 및 운행 거부 ⑥ 거짓으로 운행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등에 준하는 허위 정산 유발 행위 |
3 |
▣ “이용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배차 거부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20Km 초과)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 운행 중 휴대폰 사용 ○ 인명 사망 사고 (업무상 과실 치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차량 내 흡연 ○ 운행 전 주취, 심신미약 상태 등 이용자의 안전한 운행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 확인되는 경우 ○ 운행 중 성희롱, 성추행, 언어 폭력(욕설, 혼잣말, 불편한 분위기 조성 등) 등의 행위를한 경우 ○ 서비스 이행 중 12대 중과실이 포함된 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4 |
▣ 기타 - 서비스의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예시) ○ “이용자”에게 부당한 금전적 대가 및 높은 별점을 요구하는 행위 ○ “이용자”와 “이용자”의 동행자 외에 다른 사람을 승차 시키는 행위 ○ 현금 수수 및 서비스팁 요구 ○ 프로모션 쿠폰과 관련한 부정행위 ○ 타다 플러스 서비스 및 운영사를 비방하는 등 브랜드 평판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하여 “VCNC”와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인정될 경우 |
5 |
▣ 계약 상 배차 거부 기준 ○ 1회 발생 시 시정 요청, 재차 발생의 경우 배차 거부 (단, 3항의 인명 사항 사고, 운행 전 주취, 심신미약의 상태 등 “이용자”의 안전한 운행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운행, 운행 중 성희롱, 성추행, 언어 폭력 등의 행위, 서비스 이행 중 12대 중과실이 포함된 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1회 발생이라도 배차 거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