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또는 드라이버의 과실에 따른 배상 시 지급 조건과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과실 주체 | 구분 | 상세 | 배상 내용 |
VCNC | 시스템 오류 | 승객, 호출 정보 오입력 등 | VCNC 배상 |
회원 | 지각 |
출발시간 10분 이후 “도착완료” 처리 |
7일간 예약 수행 불가 및 해당 예약 확정 금액의 20% 배상 단,30분 이상 지각의 경우에도 운행 완료인 경우는 지각 |
노쇼 |
30분 이상 지각 또는 드라이버 연락두절되어미운행 |
30일간 예약 불가, 계약 해지 경고 및 해당 예약 확정 금액의 10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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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탑승 예정시각 기준 1시간 전까지 예약 취소시 |
30일간 예약 불가 | |
탑승 예정시각 기준 1시간 이내 예약 취소시 |
30일간 예약 불가, 해당 예약 확정 금액의 10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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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
회원사 또는 드라이버 과실 50% 이하 |
VCNC와 회원 간 과실 등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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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또는 드라이버 과실 50% 초과 |
예약비 및 운행 요금을 과금하지 않음 해당 예약 확정 금액의 100% 배상 단, 운행완료시에는 별도의 배상은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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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그 외 승객의 추가배상 요구 |
VCNC와 회원 간 과실 등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협의 |
*단,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이 목적지인 예약의 경우, 드라이버 운행 지연 또는 불가에 따른 고객 항공편 미탑승시 귀책사유에 따라 항공비를 배상한다. 그 외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