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트너님.
타다 팀 입니다.
파트너님의 앱 조작 실수, 사고로 인한 수행 불가, 고객 귀책 상황에서 억울하게 패널티를 받으신 경우, 이의제기 하실 수 있는 3시간의 여유시간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존
- 예약 정지 사유 발생 시 즉시 패널티 적용
변경
- 예약 정지 사유 발생 시 3시간 후 패널티 적용
- 2025년 7월 1일 부터 시행
이의제기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타다 드라이버 앱 내 고객센터 → 정지/위약금 이의제기 항목을 통해 이의제기를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패널티 이의제기 반영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고객센터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다 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