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브이씨엔씨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의뢰한 마케팅 활동 등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당사자들의 역할을 정하며 권리 및 의무,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고급•대형 택시”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의된 고급•대형 택시 운송면허에 의해 운영되는 택시를 말한다.
- “플랫폼”이라 함은 회사가 개발 및 운영하는 택시 호출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 “드라이버”라 함은 택시 운송면허 소지자로서 고급•대형 택시를 실제 운행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승객”이라 함은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호출•예약하거나 탑승하는 자를 말한다.
- “운임”이라 함은 드라이버가 운행하는 고급•대형 택시를 이용한 대가로 승객에게 부과되는 서비스 요금으로서 기본 요금, 거리에 따른 요금, 시간에 따른 요금, 예약수수료 등의 부가서비스 요금을 합산하여 정한다.
- “미션 보상금”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한 미션을 드라이버가 달성함에 따른 보상금을 말한다.
②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른다.
제3조 약정 기간
① 본 약정서는 개인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날인•동의한 일자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실제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은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서비스 오픈일자로 한다.
제4조 약정의 내용
① 회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주 단위(월요일 ~ 일요일 00시 00분 기준)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미션 기획
- 미션 달성에 대한 성과 측정 및 보상금 지급
- 미션 수행 과정중 수집되는 운행 정보를 토대로 플랫폼 운영정책 수립
② 드라이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제공한 미션 자율 수행
- 미션 수행 과정에 대한 운행 데이터 제공
- 이 외 회사가 별도 요청 시 추가적인 데이터 제공
③ 미션과 보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준 |
보상 |
주 단위 운임 매출 50만 원 달성 |
1만 원 지급 |
주 단위 운임 매출 100만 원 달성 |
2만 원 추가 지급 |
주 단위 운임 매출 150만 원 달성 |
4만 원 추가 지급 |
주 단위 운임 매출 200만 원 달성 |
8만 원 추가 지급 |
② 제1항의 기준 중 운임 매출이라 함은 드라이버가 플랫폼을 통해 얻는 매출 중 운임 부분의 매출을 의미하며, 운임 외 서비스 팁, 기타 실비 등은 제외된다.
③ 회사는 드라이버의 주 단위 미션 달성 내역을 바탕으로 익월 10일(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보상금을 지급하며, 드라이버가 미션에 대한 보상 수령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미션 달성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산정한다.
④ 제3항의 미션 제공 여부, 미션 내용과 보상 테이블은 회사의 전략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드라이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회사는 플랫폼 공지사항 등을 통해 변경 된 내용을 사전 고지한다.
제5조 기밀유지
① 본 약정서의 기밀정보는 각 당사자가 본 약정서 내용의 수행과정 중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기술, 영업상의 모든 내용, 업무수행에 따른 보고서, 결과물의 일체이며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전달하는 기밀정보는 기밀임을 표시하며, 구두로 전달하는 정보는 전달 당시 상대방에게 기밀임을 고지한다. 또한 본 약정서의 체결 사실 및 내용도 기밀정보로 간주한다.
③ 당사자들은 본 약정서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기밀정보를 본 약정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어느 당사자가 기밀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공개 대상, 수준 및 정도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며 허락을 득해야 한다. 단, 해당 기밀정보를 정부 또는 법원의 유효한 명령에 의해 공개해야 할 때는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며, 공개범위는 정부 또는 법원의 명령이 지정하는 목적 범위 내로 국한한다.
⑤ 기밀정보는 상대방에게 전달된 후에도 계속하여 제공자의 자산에 속하며, 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령한 상대방은 요청일로부터 ( 10 )일 이내에 사본을 포함한 기밀정보를 반납 또는 파기한다.
⑥ 본 조에 따른 기밀유지의 의무는 본 약정서가 종료(해제 또는 해지 불문)된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6조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본 약정서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약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 또는 영업의 전부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위임, 담보 제공, 기타 등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단, 영업양도, 합병, 분할 등과 같이 권리나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약정 내용의 변경
본 약정서의 내용은 합의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제8조 약정의 해지
① 회사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약정서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본 약정서를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어느 당사자가 본 약정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본 약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10조 기타
① 본 약정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② 본 약정은 플랫폼을 통해 게시 및 진행되며, 그 전자서명은 서명, 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본 약정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신뢰에 입각해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회사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단, 회사와 드라이버가 합의할 경우 관할법원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