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라이트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자”)는 브이씨엔씨 주식회사(이하 “가맹본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 다 음 -
가맹본부는 타다 라이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 11월 01일부로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중형 택시 서비스의 호출료 도입 권고사항에 따르기 위하여, 가맹사업자의 요금 신고 업무 및 호출료의 수익 정산 업무를 대행한다.
1. 호출료 요금 신고
중형택시 호출료 도입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아래의 내용 대로 요금 신고를 대행한다.
(원, 부가세 포함)
구분 | 최소 | 최대 | 비고 |
호출료 | 0원 | 5,000원 | 서울시, 경기 성남시 22:00 ~ 익일 03:00 적용 |
2. 호출료 수익 정산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호출료의 수익은 가맹사업자가 호출료의 90%, 가맹본부가 10%를 수취하도록 한다.
3. 동의 방식 및 기타 내용
① 본 동의서는 드라이버 플랫폼을 통해 게시 및 전자서명이 진행되며, 가맹사업자의 전자서명은 서명, 날인 또는 기명 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별도 고지시까지 유지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한다.
2022. 11. 01.
타다 라이트 가맹사업자 | |
연락처 | 전자서명으로 대체 |
생년월일 | |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