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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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브이씨엔씨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타다 넥스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타다 넥스트 드라이버 플랫폼 가입 계약을 한 사업자(이하 “드라이버”)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브이씨엔씨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타다 넥스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타다 넥스트 드라이버 플랫폼 이용자(이하 “드라이버”)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이하 “플랫폼”)”이라 함은 회사가 개발, 운영하는 타다 드라이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플랫폼”이라 함은 회사가 개발, 운영하는 타다 드라이버 전용 애플리케이션(이하 “타다 드라이버 플랫폼”)과 타다 회원이 택시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승객 전용 애플리케이션(이하 “타다 플랫폼”)을 의미한다. |
해당 없음 |
③ “드라이버”라 함은 개인사업자 본인 또는 타다 넥스트 드라이버 플랫폼 가입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사업자에 소속된 택시 운전기사로서 타다 드라이버 플랫폼 이용 자격을 갖춘 이용자를 의미한다. |
③ “승객”이라 함은 플랫폼을 통해 고급•대형 택시를 호출한 타다 회원을 의미한다. |
④ “승객”이라 함은 타다 플랫폼을 통해 고급•대형 택시를 호출한 타다 회원을 의미한다. |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②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드라이버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 내 게시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의 팝업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드라이버에게 공지한다. |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②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드라이버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 내 게시하거나, 소속 법인사업자의 관리자에게 고지 및 안내, 회사 홈페이지의 팝업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드라이버에게 공지한다. |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만약 드라이버의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관을 개정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개정 약관을 현행 약관과 함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 7 )일 전에 게시한다. 단, 드라이버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약관 내용의 변경은 개정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 ( 30 )일 이전에 게시한다. |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만약 드라이버의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관을 개정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개정 약관을 현행 약관과 함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 7 )일 전에 게시한다. 단, 드라이버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약관 내용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 기간 플랫폼 내 안내 팝업 등으로 개별 고지한다. |
⑤ 드라이버가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만약 해당 개정 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 또는 드라이버는 플랫폼 가입과 관련된 계약 일체를 해지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단, 약관 개정 미동의에 의한 해지는 그와 무관한 다른 권리(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한다)의 발생 및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드라이버가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만약 해당 개정 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 또는 드라이버는 플랫폼 가입과 관련된 계약 일체를 해지할 수 있다. 단, 약관 개정 미동의에 의한 해지는 그와 무관한 다른 권리(손해배상 청구권 포함)의 발생 및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5조 플랫폼 서비스 종류와 형태 ① 고급•대형 택시 실시간 호출 고급•대형 택시 실시간 호출은 플랫폼 상에서 승객이 실시간으로 차량을 예약하거나 운전용역 서비스를 요청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 고급•대형 택시 실시간 호출 배정의 기준 회사는 승객의 호출지를 기준으로 일정 반경 내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드라이버에게 배정한다. |
제5조 플랫폼 서비스 종류와 형태 ① 고급•대형 택시 실시간 호출 고급•대형 택시 실시간 호출은 플랫폼 상에서 승객이 실시간으로 차량을 예약하거나 운전용역 서비스를 요청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 고급•대형 택시 실시간 호출 배정의 기준 회사는 승객의 호출지 및 요청 사항을 기준으로 일정 반경 내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드라이버에게 배정한다. |
② 고급•대형 택시 예약 호출 고급•대형 택시 예약 호출은 플랫폼 상에서 승객이 미리 차량을 대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시간대절 예약 호출: 특정시간 동안 차량을 대절하는 서비스 • 구간대절 예약 호출: 출발지와 도착지를 지정•이동하는 구간동안 차량을 대절하는 서비스 1. 고급•대형 택시 예약 호출 전화 배정의 기준 회사는 최근 시간대절 예약 호출 수행 일자, 예약 시간대절 호출 출발지 및 출발시각, 드라이버의 선호 운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
② 고급•대형 택시 예약 호출 고급•대형 택시 예약 호출은 플랫폼 상에서 승객이 미리 차량을 대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시간대절 예약 호출: 특정시간 동안 차량을 대절하는 서비스 • 구간대절 예약 호출: 출발지와 도착지를 지정•이동하는 구간동안 차량을 대절하는 서비스 1. 고급•대형 택시 예약 호출 전화 배정의 기준 회사는 최근 시간대절 예약 호출 수행 일자, 예약 시간대절 호출 출발지 및 출발시각, 드라이버의 선호 운행시간 및 승객의 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
제7조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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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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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특정 드라이버의 서비스 이용 정책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회사의 원활한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해당 드라이버와 플랫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특정 드라이버의 서비스 이용 정책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회사의 원활한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해당 드라이버 또는 법인사업자와 플랫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 플랫폼 서비스 배상 정책 해당 없음 |
제8조 플랫폼 서비스 배상 정책 ② 드라이버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 배상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변제되기 전까지는 예약 호출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며, 회사가 안내한 배상 기한 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약정이율을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