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다 팀 입니다.
호출예약 서비스 오픈으로 약관 내 변동사항 안내드립니다.
1. 용어 정의 추가 (제 2조 14항, 15항)
기존 | 변경 | 상세 |
없음 |
제 2조 14항 제공 서비스: "실시간 호출 상품"이라 함은 앱상에서 실시간으로 차량을 예약하거나 운전용역 서비스를 요청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시간 호출 상품 정의 추가 |
없음 |
제 2조 15항 "차량 예약호출 상품"은 앱상에서 특정 시간 전까지 예약을 신청하면 일정시간 내에 확정여부를 알려주는 "일반예약"과 , 이용자가 예약 신청 시 드라이버가 수락하는 구조인 "호출예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예약" 상품은 앱상에서 미리 특정시간 동안 차량을 대절하는 "PRIVATE(시간대절)" 상품과, 앱상에서 출발지 또는 도착지에서 김포공항 또는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구간에 대해 차량을 대절하는 "AIR(공항이동)"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약 호출 상품의 정의 추가 |
2. 예약 수행 가능 조건 추가 (제 6조 8항)
기존 | 변경 | 상세 |
없음 |
"VCNC"는 "이용자"가 신청한 "차량 예약호출 상품"의 안전한 수행 및 서비스 퀄리티를 위하여 "차량 예약호출 상품"의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는 경우 "차량 예약 호출 상품"의 수행 조건 적용 최소 2주 전 공지사항을 통해 드라이버에게 공개한다. |
예약 수행 가능 조건 추가 |
3. 예약 배상 정책 변경 (별첨 2 예약호출 배상 금액 산출 방식)
기존 | 변경 | 상세 |
시간대절, 구간대절에 따라 별도의 배상 정책을 적용함 (아래의 "기존" 참고) |
예약 종류와 관계 없이 호출예약의 지각, 노쇼, 취소, 사고 기준을 적용하여 배상 (아래의 "변경" 참고) |
배상 정책 간소화 |
감사합니다.
타다 드림
----아래----
기존
1. “차량 시간대절 예약호출 상품” 배상
① “VCNC”와 “회원"이 과실에 따라 예약 배상 시 지급 조건과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항 목 |
배상 주체 |
VCNC 사유(이용자 정보 오입력 등)로 인한 운행 미완수 |
VCNC 배상 |
배상 사유에 해당 되나 쿠폰 보상이 가능한 경우 |
|
드라이버 사유(자의적인 운행 취소)로 인한 미완수 |
회원 배상 |
차량 고장으로 인한 미완수 |
|
차량 사고I (드라이버 과실 51% 이상)로 인한 미완수 |
|
차량 사고II (차량사고I 외의 사고)로 인한 미완수 |
VCNC-회원 협의 |
그 외 이용자의 추가 배상 요구 |
* 그 외 사유 중 상호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판단 후 높은 쪽에서 배상
② 예약시스템에 따라 배차가 완료되었으나, “회원”의 과실로 예약수행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원”은 아래와 같이 배상 한다.
예약상품 결제금액의 100% 금액 환불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의 이동실비 발생 시 실 사용금액의 100% 금액을 추가 배상하여야 한다. 단, 배상금액은 상품 결제금액의 200%(환불금액 100% + 이동실비에 따른 추가 배상 금액 100%) 상한으로 적용되며, 대체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250%(환불금액 100% + 이동실비에 따른 추가 배상 금액 150%)상한 기준으로 한다.
③ 예약시스템에 따라 배차 및 예약수행이 완료되었으나, “회원”의 과실로 출발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해당 예약에 대한 운송수입금의 50% 상한까지 “VCNC”에 배상 할 수 있다.
2. “차량 구간대절 예약호출 상품” 배상
① “VCNC”와 “회원"이 과실에 따라 예약 호출 배상 시 지급 조건과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항 목 |
배상 주체 |
VCNC 사유(이용자 정보 오입력 등)로 인한 운행 미완수 |
VCNC 배상 |
배상 사유에 해당 되나 쿠폰 보상이 가능한 경우 |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
드라이버 사유(자의적인 운행 취소)로 인한 미완수 |
회원 배상 |
차량 고장으로 인한 미완수 |
|
그 외 이용자의 추가 배상 요구 |
VCNC-회원 협의 |
* 그 외 사유 중 상호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판단 후 높은 쪽에서 배상
② 예약 호출 시스템에 따라 배차 완료되었으나 “회원”의 과실로 출발이 지연된 경우, 예약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은 7일간 예약 불가 및 해당 예약에 대한 확정 금액의 20% (최대 50,000원)을 배상한다.
③ 예약 호출 시스템에 따라 배차가 완료되었으나, “회원”의 과실로 예약을 취소하여 예약수행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원”은 30일간 예약 수행이 불가하다. 또한, 예약 수행 예정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회원”의 과실로 예약 수행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예약에 대한 확정 금액의 100% (최대 100,000원)을 배상한다.
④ 예약 호출 시스템에 따라 배차가 완료되었으나, “회원”의 과실로 예약수행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원”은 30일간 예약 수행이 불가하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예약에 대한 확정 금액의 100% (최대 100,000원)을 배상한다.
⑤ 예약 호출 서비스 수행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해 운행 미완수 시, 차량 사고에 대해 “회원” 과실이 50% 이하일 경우 “VCNC”에서 배상하나, 차량 사고에 대해 “회원” 과실이 50% 초과일 경우 “회원"이 배상한다.
변경
회사 또는 드라이버의 과실에 따른 배상 시 지급 조건과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과실 주체 | 구분 | 상세 | 배상 내용 |
회사 | 시스템 오류 | 승객, 호출 정보 오입력 등 | VCNC 배상 |
회원 | 지각 | 출발시간 10분 이후 "도착완료" 처리 |
7일간 예약 수행 불가 및 해당 예약 확정 금액의 20% 배상 단, 30분 이상 지각의 경우에도 운행 완료인 경우는 지각 |
노쇼 | 30분 이상 지각 또는 드라이버 연락두절되어 미운행 | 30일간 예약 불가, 계약 해지 경고 및 해당 예약 확정 금액의 100% 배상 | |
취소 | 탑승 예정시각 기준 1시간 전까지 예약 취소 시 | 30일간 예약 불가 | |
탑승 예정시각 기준 1시간 이내 예약 취소 시 |
30일간 예약 불가, 해당 예약 확정 금액의 10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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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
회원 과실 50% 이하 |
VCNC와 회원 간 과실 등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협의 | |
회원 과실 50% 초과 |
예약비 및 운행요금 무과금, 해당 예약 확정 금액의 100% 배상 단, 운행완료시에는 별도의 배상은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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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그 외 승객의 추가배상 요구 |
VCNC와 드라이버 간 과실 등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협의 |
*단,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이 목적지인 예약의 경우, 드라이버 운행 지연 또는 불가에 따른 고객 항공편 미탑승시 귀책사유에 따라 항공비를 배상한다. 그 외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