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운송가맹사업 약관(본 계약서) 주요 내용 *
[제 1장] 총칙
제 9조 가맹서비스 2항
- 운행으로 발행한 매출 중 운임의 10%(부가세 포함)를 계속가맹금으로 가맹본부에 지급
제 10조 부가서비스 4,5항
- 부가서비스의 내용, 운영방식 및 이용료, 분배요율 등에 대한 고지함을 명시
[제 2장] 개점의 준비
제 15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발효되며 기간은 1년
[제 3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제 18조 최초가맹금 1항
- 최초가맹금(차량등록비, 기본교육비) 명시
제 20조 계속가맹금 1항
- 계속가맹금의 내용 명시
[제 4장] 영업활동의 조건
제 24조 영업설비 및 집기 등의 구비 (필수품목) 4항,5항
- 차량상품화 관련 필수품목 내역,공급가격 등 별첨1,2를 통한 명시
[제 5장] 계약의 갱신,종료
제 37조 계약의 갱신과 거절 1항, 4항
- 계약만료 전 90일이후부터 45일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음, 동일한 조건 1년간 갱신
[제 6장] 기타
제 46조 특약사항 4항
-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의 일부 지원, 세부사항은 별지로 표기
제 46조 특약사항 5항
- 가맹점 계약 이전 체결된 타다넥스트플랫폼사용계약(기존 계약)의 기존부속합의 유효사항 관련 명시
[별지]
- 별지1. 기본교육비 및 차량등록비 지원 특약 : 제3장 제18조 최초가맹금 지원
- 별지2. 법정의무교육비 및 차량상품화비용 지원 특약(해당자에 한함) : 교육비 및 제 4장 24조 영업설비 필수품목 설치 지원
(별첨2 2조 2항에 따라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통신비에 대한 통신위약금은 발생함)
- 별지3. 여신계약의 효력 존속에 관한 특약(해당자에 한함) : 기존 계약 시 체결된 여신계약의 존속